제목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요지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가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다른 장애가 없다면 피배서인 이름으로 그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나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숨은 추심위임배서양도는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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