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원ㆍ피고사이에 확정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인 바, 원고가 위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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