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익비청구사건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득은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물인 피고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점유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가 아니면 미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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