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문중원이 매년 한식날에 묘소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날 거기에서 다수결로 중요한 문중일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소집통지나 결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