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사건
요지
원고는, 피고의 원고 및 소외 1에 대한 국유토지 매수권리 양수도 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반려를 받은 후 이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진정서는 소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원고의 진정내용이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피고에 대한 요청은 비록 소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 하였지만 이를 소원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원법 제1조
  • 소원법 제2조
  • 소원법 제4조
  • 소원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