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취소
요지
가.소원법(폐) 제5조가 요구하는 소원상의 서식에는 맞지 않지만 그 기재된 내용의 취지가 환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소원상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한번 적법하게 공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사업집행자가 도지사의 인가만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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