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
요지
신청인은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증자에 따른 신주 7,000주를 인수하여 사실상의 주주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위 회사가 현재까지 주건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이 법률상 주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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