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부산시장이 국가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행하는 경우에도 부산시장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볼 것이어서 관할 소방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국가이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