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곡가조절용 양곡방출사무는 국가행정사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나.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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