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남 매부 또는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었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원고간의 계쟁부동산에 관한 소송내용을 잘 알고 관여하였으며 매도인이 부도수표를 남발하여 그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고 가장매매한 부동산에 매도인의 오빠가 거주하며 아직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매매계약이 서류로 작성된 사실이 없으면 비록 직접증거는 없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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