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피고사건
요지
승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득이 한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그에 부하된 승감업무에서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범행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유기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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