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인도청구사건
요지
피고회사가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를 침탈하여 다른 차주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지입계약하에 점유운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접점유자는 이른바 차주이고 피고회사는 간접점유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하더라도 점유회수의 소는 현실로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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