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가. 원고 절이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 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계정건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중첩된 점유침탈 단계에 놓인 때, 그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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