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항고법원이 경락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하여 그 기각결정이 무효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집행법원이 위 사망 사실을 모르고 경매를 진행하였다 하여 경락허가결정 확정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33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
  • 경매법 제3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9마581판례(1969.09.2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