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매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사망한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