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