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누123판례(1970.12.22)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