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변론을 재개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그 소송의 요건을 달리하므로 위 두가지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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