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수긍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당연무효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게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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