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요지
경매법 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자가 배당교부청구를 한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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