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9조 [ 부동산등의 압류절차<개정 1962.12.8> ]
①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62.12.8>
②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기등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미등기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1967.11.29>
④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以下航空機라 한다)를 압류할 때에는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2.12.8>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8,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