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비료공장이 비록 현대화 된 시설을 구비하여 각종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 크다 할지라도 그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를 분출시켜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것 까지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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