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피고사건
요지
관세포탈 예비물품인 백금괴를 일본당국에 의하여 압수당하였다가 일본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대리인이 이를 환부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관세법 198조의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상당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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