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 하였으면 그 교환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위교환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의 이행에 가름한 부동산 싯가상당의 전보배상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인 등 처분행위의 변형인 동 전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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