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병역법 24조 2항은 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취지이고 행정관청의 어떠한 처분을 기다려서 비로서 병역면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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