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요지
병역법 24조 2항의 취지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것이고, 병역법시행령 44조 및 동법시행규칙 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규정은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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