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사립학교경영자가 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또 그 교지, 교사, 체육장등 직접 그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명의가 그 경영자가 법인이 아닌 사인인 관계상 그 사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그 사인의 사립학교법 28조 1항, 2항, 동법시행령 12조에 위반된 처분행위는 그 강행법규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것이고, 위 토지가 임야 794평으로 그 중 175평만이 대지로 조성되어 위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니 그 175평 부분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나머지 개간되지 아니한 임야부분은 위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그 부분을 유효로 함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공평의 견지에도 부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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