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명의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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