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요지
학교법인의 전임이사들이 학교경영의 부실 때문에 재력이 있는 현이사장에게 학교법인을 양도하고 이사에서 퇴임한 후 학교법인 이사로부터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금원의 지급을 받을 목적으로만 이사회결의부존재등 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된 결의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결의내용과 등기간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사정을 소송으로 청구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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