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
요지
원고는 소외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저당목적물을 제3취득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위 갑에 대하여는 변제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을, 병에 대하여는 각 2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가액의 비율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위 채권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할 의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