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요지
동일인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일괄하여 사해행위인 매매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비록 그 대지와 건물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 하여도 그 초과액이 과대하지 않는 한 거래의 통념상 그 사해행위의 목적이 불가분인 것으로 보아 그 전부의 취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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