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다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의 결과 이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버리자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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