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를 전제로 위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교환적으로 구한다면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기망당한 자가 기망자에게 자기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 교부하게 끔 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망자가 그 인감증명서등을 절취(임의교부 받는 행위아닌)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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