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서 원고가 신청한 박사학위 신청논문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원고가 위 대학교 대학원명의로 된 위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통지받았다면 원고의 박사학위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그 효력이 발행하였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법시행령 제124조
  • 교육법시행령 제128조
  • 교육법시행령 제132조
  •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 교육법시행령 제133조
  • 교육법시행령 제13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