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동거등이혼청구사건
요지
1. 청구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하여 분가를 고집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별거생활을 자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 생활의 질서는 이미 균형을 잃어 다시 정상의 상태로 회복될 가망이 없으니 민법 840조 4호의 이혼사유는 물론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여아의 인도를 요구하여 왔고 여아의 장래를 보아서도 피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부모는 원래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여아의 부양료를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간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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