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신청사건
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배당이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지급표가 작성되는 수가 있으나 이는 실무편의상 작성하는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는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배당표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87조
  • 민사소송법 제590조
  • 민사소송법 제592조
  • 경매법 제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