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익
요지
본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은 신청인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에 기인하는 환가 및 매득금 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매득금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매득금 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음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성립 및 순위는 기록상 용이하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따로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에 고나한민사소송법 제605조는 본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