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청구사건
요지
매매대금 570만원중 계약금 30만원과 일부잔대금을 합하여 114만원을 지급한 후 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할 수 없어 저당채무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50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되 이미 지급한 114만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약정한 것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나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