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청구사건
요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자 으로 원고 은행으로부터 차금을 하고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그 차용을 승인하는 결의와 함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비록 차금 및 보증행위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위 차금행위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로 되므르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인즉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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