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청구사건
요지
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를 수시로 내왕하는등 사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 최후주소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송달불능되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445
  • 참조판례68다1385
  • 참조판례대법원 73다1471판례(1974.06.25)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