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선특권부인청구사건
요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선박소유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과 그 채권이 우선특권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이로서 채권을 행사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다른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인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우선특권의 시효중 중단사유로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