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여금등청구사건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 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취업규칙이 종전에 없던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불이익의 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