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요지
당사자표시변경신청에 의한 피고표시는 피고가 설립 경영하던 학교시설에 불과하여 이러한 표시변경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원심과 환송전 당심에서의) 원고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위 표시변경신청을 철회하였으니 만큼 이 사건의 피고는 의연히 피고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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