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요지
무릇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할 것(이 사건에 있어서는 절도)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의 우두머리를 비롯하여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직책과 행동의 분담을 갖고 계속성이 있는 결합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도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