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청구사건
요지
가.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 또는 그 단체의 소유에 속하였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법인이 소유한 현실적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은익재산 신고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은 은익재산이 국가소유로 확정된 시점의 재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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