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위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구 국유재산법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시행령 제5조
  •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