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집행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 바 그 뒤에 위 확정판결이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말소등기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말소등기의 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됨과 동시에 그 말소등기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사람은 위 회복등기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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