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등기의 대상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실체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그 등기명의와 같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