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정부가 서정쇄신추진을 위하여 관에 의한 민폐의 근절과 부조리 척결등을 위하여 제정된 계열연대책임제에 의한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감독자를 직권으로 면직하기 위하여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데 묵인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에 처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 법상의 청렴의무에 위반되나 지방공무원으로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감안한다면 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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