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부하직원에게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감독자에게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그 감독자의 감독태만을 묻기 위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구체저인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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